대기업 계열사 161곳 공시규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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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61개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해 모두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84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매기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회사를 그룹별로 보면 GS 계열사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29개), 한진(14개), 금호아시아나(13개), KT(9개), 현대중공업(3개), 한국철도공사(4개), 한국가스공사(2개), 한국도로공사(1개) 순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장 회사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면 소유지배 및 재무구조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점검 결과 전체 255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그룹당 평균 28건씩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손익이나 이사회 운영현황,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누락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공정위는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은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된 규정이 있어 각 회사 담당자가 이를 잘 몰라 저지른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공시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공시업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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