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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가구 두 배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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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주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52만 가구에서 내년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행 수급액 120만원은 물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최대 180만원)보다도 늘어난 수준이다. <표 참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 의결대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받게 되는 공제율을 정부안인 2%에서 3%로 높였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은 크게 줄였다.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100%에서 70%로 내렸고, 공제한도 역시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췄다.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경호·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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