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청서 부실기재시 일정기간 재신청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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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부실기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코스닥 재신청이 금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6일 제 17차 회의를 열고 부실기재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코스닥 재신청을 금지시키고 담당 회계법인과 주간증권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중요 사업권의 양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등록승인이 취소됐던 메디슨의 자회사인 메리디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상 재신청을 금지시키는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메리디안의 담당 회계법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분석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제재조치를 유도하고 주간증권사인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를 강구할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접수순서와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코스닥 등록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혜택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소재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벤처에 대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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