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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없는 부동산 혜택들 무엇 있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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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잇단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혼란스러웠다.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쏟아졌다. 이들 정책 중 올해까지만 효력이 있는 혜택도 적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알뜰하게 누리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제 며칠후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정부가 3·22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주는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총 취득가액의 2%에서 1%를,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4%에서 2%만 내면 됐다.

부부는 각각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9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은 1가구1주택자가 아니라 개인기준의 1주택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세‧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준공 후 미분양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50% 감면(5년간)해주는 제도도 올해 끝난다.

올해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받았다.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주택 취득시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자.

소형주택 건설자금 저금리 지원 종료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저금리  지원하던 건설자금금리는 내년부터 3~6%로 인상된다.

정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건설 자금을 저리로 대출했다.


올해 말까지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기존 연 2%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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