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이브리드차 통행료 감면 … 경북 아파트 놀이터 보수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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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새해부터 대구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요금과 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준다. 또 경북은 낡은 아파트의 공동시설 개·보수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다음은 새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달라지는 것들이다.

 ◆대구=새해부터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한다. 지방에서 처음이다. 배기량 1600㏄ 미만으로 시에 등록한 자동차라야 한다. 대상은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 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등 4종류다.

 5월 1일부터 동성로 등 중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공포됐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8.8% 인상한다. 가정용은 7.1%, 일반용 10.7%, 공업용 9.1%, 욕탕용 9.8% 등으로 각각 오른다.

 ◆경북=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이 경북도로부터 개·보수비를 지원받는다.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3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시설·경로당,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등이다. 경북도내 아파트단지 23만50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고졸자로 뽑는다. 또 양해각서 체결로 농협 경북본부는 고졸자 130명을, 대구은행은 상고 출신자를 일부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결혼이민여성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다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부 또는 고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23개 시·군 238개 읍면별로 연간 2차례 교육·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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