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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3세 김영집씨 소유 빌딩 경매

조인스랜드

입력

[박일한기자]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씨(39) 소유의 빌딩이 경매로 나와 눈길을 끈다. 김씨는 코스닥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고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자주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내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부친인 전 로제화장품 김은수 회장과 공동 소유한 4층 빌딩이다.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건 김씨 몫인 건물과 대지 지분 절반이다. 전체 440.6㎡ 중 220.3㎡ 대지에 한복점, 어린이용품점 등 상가, 학원, 사무실 등이 있는 건물 절반으로 감정가는 67억9434만원이다.

1998년 김은수 전회장이 김씨에게 증여한 것이다.

경매는 김씨가 전 대표로 있던 컴퓨터 업체 폴리비전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38억5421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분 관계 복잡, 유찰 가능성

전문가들은 하지만 빌딩의 절반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분 경매이고, 이미 가압류, 저당권 신청이 많아 쉽게 주인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 받을 경우 인수해야 하는 수억원 규모의 임차인 보증금 부담도 있다.

법무법인 메리트 박미옥 본부장은 “절반 지분 매각 형태여서 나머지 절반 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팔지도 못 한다”며 “외환은행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도 돼 있고, 아시아본드펀드로부터 가압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몇 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씨는 고 김종호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로 김동수 회장의 조카다. 김씨의 아버지 김은수씨는 김동수 회장의 동생이다. 김씨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운영하면서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자신의 회사를 주식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등 총 362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안겨준 혐의로 입건돼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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