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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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는 22일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9) 선장에게 총을 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인 마호메드 아라이(23·사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2~15년씩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살해할 의도로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몸값을 노리고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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