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징역 1년 실형 확정…총선 출마 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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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법원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정봉주(50)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정 전의원은 곧 수감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2일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곧 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기간 중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6월 1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의 수감을 미룰 수 없게 됐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검찰에 보낸다. 검찰은 해당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교도소로 데려가게 된다.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관이 직접 검거에 나서지만, 정 전 의원의 경우 서면 또는 구두 통보 절차를 거쳐 입감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공천 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형 확정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 수감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정 전 의원 지지자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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