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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짜 영수증 낸 이 과장…72만원 환급받고 104만원 토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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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회사원 이동식(가명) 과장은 올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욕심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냈다. 한 기부단체에서 3만원을 주고 얻은 300만원짜리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 72만원(공제세율 24%)을 환급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에서 꼬리가 잡혔다. 이 과장은 덜 낸 세금 72만원과 가산세 32만원을 합쳐 모두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 5만100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추가 징수한 세금은 30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송기봉 원천세과장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 신고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한다”며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과다공제가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다. 가산세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 과소 40%)와 하루 0.03%씩 불어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최대 54.75%)가 있다. 5년 이상 세금을 물어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최대 94.75%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다. 회사원 김현수(가명)씨는 올 초 연말정산 때 공인중개업을 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에 올렸다. 아버지의 월 수입이 20만원밖에 되지 않아 연간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100만원에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소득금액은 108만원에 달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다음 달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일부 영수증은 이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가 그 예다. 또 근로 기간에 쓴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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