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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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을 반대해왔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을 허용했고, 수직증축 가능 여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구수 증가와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리모델링 주택법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 검토의견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건의사항인 ‘용적률 총량제’를 적용해 총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총량제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가구당 증축 허용면적(가구당 30%)을 적용해 확보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다. 일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30%까지 넓히지만 넓히지 않거나 크기를 줄이는 가구가 생기면 나머지를 가구수를 늘리는 데 쓰는 것이다.

10% 일반분양 가능…수직증축은 반대

또 이 검토의견에는 단지 내 비 공간에 새로 건물을 짓는 별동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하지만 수직증축 허용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었다. 구조 안전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쳤고 반대를 해오던 정부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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