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해제 32곳 대주주 지분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부터 7월 중에 보호예수(등록 후 6개월간 지분매각금지)가 해제된 코스닥기업들 중 32개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했다고 9일 증권업협회가 밝혔다.

케이알 최대주주는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를 장외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78.83%에서 52.55%로 감소했다.

또 삼구쇼핑은 장외매도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6.75%에서 10.62%로 떨어졌다.

이밖에 한성에코넷.무림제지. 이지바이오시스템.씨앤텔.네스테크.기산텔레콤.장미디어.버추얼텍.싸이버텍 등의 대주주도 지분을 10% 이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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