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이전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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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김병립

김병립 제주시장은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 청사의 시민복지타운 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 이유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구 도심권의 공동화 문제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이전 후 현 청사 활용 어려움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현 청사가 2005년 4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매각할 수 없어 1300여 억원의 청사 신축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연간 2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청사를 이전이 옛 도심권의 극심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민복지타운에 대해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 청사 이전 예정 부지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비좁은 청사 확충 방안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01년 장기도시계획에 시 청사를 2021년까지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반영했으며, 2003년 도시개발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06년 시민복지타운을 개발하고 토지를 분양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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