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지원횟수 제한은 위법 … 2013학년도에 못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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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지원횟수 제한 방안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수시에서는 지원횟수 제한이 시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20일 대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1년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2조에는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이미 7월 말에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수시지원을 5회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수험생 자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교협과 교과부는 수시지원이 무제한인 탓에 학부모·학생의 전형료 부담이 크다며 지원횟수 제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대교협은 22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수시지원 7회 제한 방침’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기본사항 공표 시기를 법령에 못 박은 것은 입시제도가 촉박하게 바뀌면 수험생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라며 “2013학년도에는 수시 충원합격자도 정시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시 지원횟수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내면 교과부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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