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KAL기·이한영 테러 김정일 고발 사건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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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동안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수단체 등이 김 위원장을 고발해 계류 중인 사건은 세 건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능한 이 사건들을 고발인 조사만 한 채 10년째 ‘수사 중’인 상태로 남겨뒀다. 2001년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 등이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혐의, 김 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씨 살해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 같은 해 KAL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가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 ▶지난해 6월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김 위원장을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우편으로 고발인인 이 대표의 진술을 받았고, KAL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2003년에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며 “김정일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수도권과 휴전선 인접 지역 지방청 및 경찰서의 근무 태세를 ‘병(丙)호 비상’으로 격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병호 비상은 기존의 경계 강화령보다 한 단계 높고 갑·을호 비상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로, 일반 재난재해나 질서 혼란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전체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등 4개 시·도의 지방청과 경찰서들이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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