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뢰 혐의 이진용 가평군수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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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0일 기획부동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53)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군수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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