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경제사범 대규모 사면·복권 단행

중앙일보

입력

8·15 특별사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경제사범과 행정사범에 대해 수만명 규모의 사면 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8일 "최근 주례보고에서 당 관계자들이 법무부가 추진해온 시국 공안사범의 특별사면-복권 외에 생계형 경제사범과 행정사범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복권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져 구체적인 사면대상 선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관계자는 "경제사범 등에 대한 사면-복권은 일반사면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별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이라며 "규모는 선별작업이 끝나봐야겠지만 대략 2만~3만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건의한 추가 사면복권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생계형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건축법 위반자,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이 포함되나, 음주운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기업체를 운영하다 경제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도를 낸 경우가 중심이 되고,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자의 경우도 생계형인지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국민화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시국사범을 중심으로 한 4백여명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요청했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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