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제동 투표 독려 글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방송인 김제동(37)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놓고 문화평론가 진중권(48)씨와 대검 정보통신과장인 김후곤(46·사법연수원 25기) 검사 사이에 ‘트위터 설전’이 오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임모씨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네 차례 올리는 등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씨는 트위터에서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 (수사)거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삼을 수 있겠죠”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역시 트위터를 통해 “‘검찰 수사 착수’라는 표현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검찰은 누구라도 고발을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또 “SNS에서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을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때 김씨가 투표 당일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이른바 ‘투표 인증샷’ 때문에 고발됐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편 공안1부는 조국(46) 서울대 교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고발됐으며 고발인은 개그맨 최효종(25)씨를 고발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비서 김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채윤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