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위 계좌추적권 강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 2월 말로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현장조사권과 계좌추적권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가 전면 손질돼 신규 워크아웃이 사실상 중단되고 부실기업.기업주의 퇴출이 보다 신속해진다.
기존 워크아웃 기업들은 오는 11월말까지 엄정 실사를 거쳐 졸업이나 퇴출 여부를 판정받는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을 비롯한 기업 전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정부의 감시.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며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과 금감위의 조사권 강화를 통해 부실기업.기업주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워크아웃 제도를 당국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적 화의 형태로 바꾸고, 사전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채권단의 50%가 회사정리계획안을 내면 이를 법정관리때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적대적 인수.합병(M&A) 공모펀드가 허용돼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한편 일부에서 거론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정위.금감위 등이 참가하는 기업부정 합동조사반의 발족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나 기관들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조원동(趙源東)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은 "합동조사반같은 상설기구 설치는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 며 "법 테두리 안에서 내부자 거래.부실회계 처리.공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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