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로 산후조리…비용도 아끼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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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비스로 산후조리 중인 신소희 산모(오른쪽)와 박종미 산모도우미.

산후 여성의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산후조리. 천안의 산후조리원은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2주 조리 비용이 300여 만원에 가깝다. 그나마도 큰아이가 있으면 조리원에 들어가는 일도 여의치 않다. 사설 전문 산후도우미업체도 2주에 70만원이 훌쩍 넘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특히 산후조리를 도와 줄 부모님이나 친지가 멀리 있는 산모들은 출산의 걱정보다 산후 조리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보건소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도(이하 정부지원)가 있다. 정부는 바우처(고은맘 카드)와 함께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자(기초생활수급 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다.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 가구 제외) 이에 따른 개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2주에 4만6000원(40%), 9만 2000원(50%)이다.

천안 ‘아가마지’는 LH기업의 기부를 받아 월평균소득 60%인 가정의 산모도 선착순으로 월 6명을 모집, 본인 부담금 35만원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내년엔 미정) 천안에서 신청 가능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두 4개 기관이다. <표>

차별하지 않는 서비스

정부지원 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조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에 산모도우미가 퇴근을 한 이후에는 산모가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산모의 정서와 맞고 신생아를 잘 돌봐 주는 산모도우미를 만나는 일은 ‘복불 복’이다.

 4개 기관 모두 일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산모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정부지원이 일반서비스보다 미흡할거라는 우려도 많다. 그러나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서다윤 간사는 “도우미 선생님들은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파견한다. 퇴근 시간이 평일 1시간, 주말 3시간 빠른 것 외에는 일반과 정부지원 서비스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모들의 소양교육 중요해

참사랑어머니회 천안지점 정옥순 지사장은 출산 후 바로 정부지원 받기를 권한다. 출산 직후 2주는 산모의 오로배출부터 모유수유를 위한 가슴 마사지 등 산모와 도우미와의 유대 관계가 가장 긴밀할 때다.

그런데 출산 후 30일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조리원이나 친정에서 조리를 마치고 난 후에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일도 많다. 출산 2주 후면 산모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 단계라 자칫 ‘가사도우미’와 혼동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 이외의 집안일까지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산모가 친정이나 시댁인 천안에 내려와서 정부지원을 이용하는 일도 있다. 그는 “산모도우미들의 애로 사항도 많다. 산모 본인과 아기를 돌봐주는 분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 ‘산모들의 소양 교육’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친언니처럼 보살펴줘

신방동에 사는 신소희(31)씨는 지난 달 딸을 출산하고 현재 정부지원으로 박종미(44) 산후도우미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박씨는 “돌보던 신생아들이 보고 싶어 백일이나 돌잔치까지 참석할 때도 있다.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일은 중독성이 있다”며 웃는다.

초보 엄마인 신씨도 “처음에는 어떤분이 오실지 몰라 걱정이 많았는데, 요리도 잘 하시고 친언니처럼 대해 주신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아기의 건강 체크부터 응급 시 대처요령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고맙다. 조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화로 계속 도움을 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홍정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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