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헐값에 내 집 마련 꿈 이뤄

중앙일보

입력

개인이든 경매 전문 컨설팅업체든 법원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 민사 신청과에 비치된 경매관련 서류나 업체들이 파는 경매정보지를 보게 된다. 이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면 생각지도 못한 대어를 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회사원 鄭인경 (40)
씨가 그런 케이스. 직장이 분당인 鄭씨는 서울 동대문 답십리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사하려 했으나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지난 1월 법원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열심히 경매정보지를 봤다.

그러던 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도전, 헐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비결은 최초 근저당 설정자 보다 먼저 입주해 있다고 잘못 알려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모두가 꺼리는 부동산 물건에 승부를 걸었다는 점.

지난 2월말 경매정보지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기재돼 있지만 전입일과 전세금이 기록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신청과 서류 (입찰 7일 전 열람 가능)
를 열람했는데 거기에
도 역시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과 전세금이 나와 있지 않았다.

바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을 열람해보니 놀랍게도 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 물건은 세 번 유찰 (최초 감정가 1억4천만원)
돼 최저금액이 7천1백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한 사람이 전세금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금액을 포함한 최저 금액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에 참가하는 게 관례.

이 집 역시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금이 법원에 비치된 서류와 경매정보지에도 올라 있지 않아 수요자들이 '기피물건' 으로 인식돼 유찰이 계속됐다.

여기에 힘을 얻어 한달 뒤인 지난 3월말 진행된 네 번째 입찰에서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8천12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8천1만원을 써내 그와 경쟁한 사람은 이 집 가짜 임차인이었다.

낙찰액과 세금 등을 합쳐 이 집을 낙찰하는데 총 8천5백만원이 들었다.

그는 지난달 이사해 여유 있게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집값은 현재 1억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경매정보지를 꼼꼼히 본 덕에 6개월만에 6천5백만원을 벌었다.

경매전문컨설팅업체 리얼티 뱅커㈜ 황지연부장은 "법원집행관이 현장을 방문, 조사한 내용
을 경매정보지에 그대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어 법원 조사가 부실하면 경매정보지 내용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며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다" 고 말했다.

손용태 기자 <sytae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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