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 안하면 IMT-2000 사업권획득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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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획득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동일인으로 간주돼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해야 하며 사업희망자가 컨소시엄을 구성치 않을 경우 IMT-2000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이송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IMT-2000 사업자 허가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인 내달 1일이후 신규로 법인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가토록 했으며 특히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에 각각 4점씩을 배점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아예 점수를 주지 않도록 했다.

주주구성의 안정성은 신청법인이 경영상의 투자, 증자, 임원인사 등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 평가대상이며 주식소유의 분산정도는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중소기업,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법인들에 대한 주식 분산정도를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IMT-2000 사업권 획득을 희망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이 고시안은 또 사업계획서 심사에 있어 크게 비계량평가 83점, 계량평가 17점,일시 출연금 가점 2점 등 총 102점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했다.

비계량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35점) △재정적 능력(1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30점)이며 계량평가 항목은 △재무구조(12점) △기지국 공용화 및 공동망 구축(5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계량평가는 재무구조의 경우 수익성(3점), 안정성(3점), 성장성(3점),신용등급(3점) 등 재무구조에 12점을 부여하고 기지국 공용화와 공동망구축(로밍)비율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는 소수점 이하 세자리 수까지 매겨진다.

이와함께 출연금의 경우 신청법인이 제시한 일시출연금 금액을 평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신청법인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상.하한액의 평균액(1조1천500억원) 이상을 제시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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