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전파력 큰 1인 미디어’ 의견 모은 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30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윤위가 가이드라인을 1~2페이지 분량의 ‘권고의견’ 형태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공윤위가 전날 법관의 SNS 사용 문제를 논의한 뒤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공윤위 위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가 사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전파력이 큰 ‘1인 미디어(media)’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고의견’은 법관윤리강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통상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만으로는 SNS의 특성상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추상적인 데다 원칙론만 담고 있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지법 판사는 “짤막한 권고의견만으로는 다양한 SNS에서의 양태를 모두 규율할 수는 없다”며 “법관윤리강령을 개정하거나 법관윤리장전을 재발간해 사례별 행동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윤위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4개월씩 걸리는 공윤위 일정에 맞추다 보면 가이드라인 공백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윤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법원의 권고의견을 판사들은 단순 권고가 아닌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