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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설

교원평가법 통과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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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공교육이 교육수요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교원 당사자들의 상호평가와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 대통령령에 의거한 제도 운영은 평가거부, 평가결과를 활용한 연수 부과에 한계가 있기에 법률 제정은 절실하다. 국민들의 86.4%, 교원의 69.2%가 찬성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 시·도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파행적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개정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시·도별로, 또는 일부 지역의 교원들이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교원의 사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원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미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해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제 어느 집단이든 피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교육에서도 평가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 역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반성과 각성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률 개정안 통과가 절실함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