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식형 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을 확정, 이날부터 투신운용사들이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확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사모펀드는 주식의 대량취득.변동에 대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해 사모펀드를 통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워졌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식형 사모펀드는 가입자가 1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 100억원이상 규모로 설정되며 동일종목을 펀드재산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고 이 한도내라면 계열사를 제외한 특정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만기는 1년이상이나 6개월간은 환매가 제한되고 설정 6개월∼1년이후부터는 매입금액의 50%이내 환매가 가능하다.

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고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40%이하를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서 특정회사 주식을 5%이상 취득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때마다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투자목적이 아니라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목적으로 설정된 사모펀드는 이같은 대량주식 취득 및 변동사실을 5일이내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사모펀드를 통한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만일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목적으로 5%이상 취득한 후 '5일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또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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