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약사법 개정안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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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6인 소위원회가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에서 "각 정당이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해 짜깁기한 것" 이라며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 '낱알 판매 금지 5개월 유예' 철회▶대체조제 허용범위 축소 및 환자동의권 부여▶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에 한해 대체조제 허용▶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을 6백개로 제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17일 대전에서 집회를 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권리를 삭제한 점^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의사의 고유권한인 약의 선택을 협의.조정 대상으로 삼은 점^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요구를 묵살한 점 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도 15일 "대체조제를 금지한 것은 제약회사를 지배해 리베이트를 노리는 의사들의 욕심에 정부와 국회가 영합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실무소위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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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에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조치를 환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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