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한국·중국 마늘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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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마늘협상이 일단락됐다. 평가는 예상대로 엇갈리고 있다.

농림부는 우선 1천5백억원의 농안기금을 투입해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등 마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들어올 중국산 마늘물량도 일괄처리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한.중간 농산물교역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협상기간 중 "이렇게 굴욕적 협상이면 집어치우고 돌아와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

농민단체는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협상 주무부서 책임자격인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는 "현실적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애당초 마늘협상을 시작할 때 정했던 명분은 좀 잃더라도 실리를 챙기는 목적을 달성했다" 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연간 9백만달러(중국산 마늘의 지난해 수입금액)때문에 5억달러(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지난해 중국 수출금액)를 손해보는 통상마찰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를 떠나 이번 협상은 우리 정부가 국가별 통상전략과 정부차원의 관계부처 조정능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 마늘에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리기에 앞서 중국이 48억달러의 대한(對韓)무역역조국이라는 점이나,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내용에 대한 양국의 이행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상이 일단 시작된 후에는 관계부처들간에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해 통일된 정부안을 중국측에 제시할 전략적 조정기능이 부족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협상이 장기화한 배경에는 중국측의 무리한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은 점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효준 기자

<마늘 분쟁 일지>

1999년

9월 30일〓농협, 중국산 마늘 피해 조사 신청
10월 27일〓무역위원회, 중국산 마늘 피해 잠정 인정

2000년

1월 12일〓무역위원회, 마늘피해 관련 일반공청회 개최
6월 1일〓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3백15%)부과 최종 결정
6월 7일〓중국, 한국산 휴대폰.폴리에틸렌 수입 긴급중단 조치
6월 29일〓베이징에서 한.중 마늘협상 시작
7월 15일〓한.중 마늘협상 문안 가서명
7월 22일〓한.중, 최종합의문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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