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에서 지면 최고 20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애플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재판부가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에서 져 아이폰·아이패드의 독일 내 판매가 중단될 경우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되는지 추정해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이었다. 법원 측이 손실 추정치를 물은 이유는 승소한 원고(모토로라)가 내야 할 ‘담보금’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원고가 승소해 판매 중지 결정을 집행할 때 법원에 담보금을 내도록 한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피고가 판매 중지 기간에 본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재판장인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애플의 손실 규모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제시한) 금액이 해당 분쟁의 상업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애플의 전 세계 아이폰·아이패드 매출은 670억 달러(약 76조원).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 것임을 감안할 때 ‘독일에서 20억 유로 손실’이란 주장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모토로라와 애플은 독일에서 e-메일 관련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모토로라가 먼저 애플 제품 판매 중지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애플은 “해당 기술은 특허를 신청 전 일반에 공개된 것이어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