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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진컴퓨터랜드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아프터서비스(AS) 책임의전가 등 가맹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세진컴퓨터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자사 직영점은 가맹점의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가맹점이 AS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반품을 제한하는 등 13개의 불공정 조항을 담은 가맹점 계약서와 대금결제 약정서 등 부속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작년 연말 계약갱신을 앞둔 208개의 가맹점 가운데 71개가 공정위에 부당 약관심사를 청구하는 바람에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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