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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 협상 마무리 단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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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 협상단은 6일 오후 늦게 분쟁 해결을 위한 큰 틀에는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저율관세(30%)를 적용받는 중국산 마늘 수입물량을 2만t 안팎으로 하기로 원칙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은 이미 50%의 관세를 적용받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천895t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50% 이하의 저율관세를 물며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모두 3만2천t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은 "수석대표 협상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부과된 고율(315%)의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적용 수입쿼터를 2만t 안팎에서 끝자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 수입쿼터에 거의 합의했음을 비쳤다.

그는 "중국쪽이 마늘 수입쿼터에 대한 확실한 보증, 통관 및 검역절차 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합의문 작성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큰 원칙이 합의된 만큼 내일(7일) 협상을 열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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