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맨 오른쪽 길 30㎞ 제한 … 자동차·자전거 함께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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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도심 도로의 맨 우측 차로로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고, 이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별 도로나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속도 제한(시속 20㎞ 이하)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처럼 안전모(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내년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강 자전거길 등 일부 도로는 자전거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행안부는 일반 도로는 시속 20㎞, 교차로나 신호등 앞 등 위험 구간은 시속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는 구간은 자전거와 차량이 맨 오른쪽 차로를 공유하고, 자전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차도에서 자전거 2대 이상이 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병진(竝進)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상의 병진 금지 조항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한 줄로 이동해야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만 써야 하는 헬멧은 법이 개정되면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는 매년 1만 건(2010년 1만1259건)을 넘는 등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자전거 보험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정구 행안부 자전거정책과장은 “지자체와 자전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부터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순조롭게 진행을 한다면 2013년 상반기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지자체들은 자전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 과장은 “보행로와 인접한 자전거 길은 속도제한이 필요하지만 일반 도로까지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장도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속도 제한을 시속 15㎞ 이하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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