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지위’ 이용한 특허권 횡포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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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은 SK텔레콤(SKT)에 대해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했다.

 문제가 된 건 SKT가 이동통신용 중계기 납품업체들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미등록되는 경우에도 기술료는 계속 내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5개 납품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보통 특허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와 관련된 기술은 자유롭게 이용된다. 실제 SKT는 자신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이전받고 기술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효력이 특허권 효력이 남아 있는 시점까지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SKT가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중계기 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의 96%가 SKT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6월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번 사건은 정보기술(IT)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로 확인됐으며 다른 사업자에 대한 혐의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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