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430만원 중 95만원이 리베이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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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변사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와 요양병원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S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장례식장 수익으로 불법 게임장 4곳을 설립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 김모(43)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1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사망자 관련 정보를 주거나 시신을 운반해준 혐의(배임수재)로 병원 직원 정모(65)씨와 상조업체 행사팀장 김모(4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870여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 등은 시신유치부터 상복대여, 영정사진 촬영, 제단 꽃장식, 영구차,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일, 장례음식 구입 등 장례절차 전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 예컨대 장례식장 업주 이씨가 지정한 상복대여 업체에서 상복을 대여할 경우 남자는 3만5000원, 여자는 1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 비용은 유족들에게 전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S병원은 장례식장 평균 비용이 430만원인데 이 중 22%인 95만원이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이중고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보 제공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받은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고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받았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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