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차량 소유자·피보험자 달라도 계약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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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2부는 A자동차보험사가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 동생 대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김모(3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고지 대상이 아니었고 보험료도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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