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찰 짓밟은 시위꾼 반드시 처벌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는 세력의 불법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 과격 시위대의 돌출 행동으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게 불과 10여 일 전이다. 100여 명의 전문 시위꾼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것이다. 국회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가 짓밟힌 셈이다. 급기야 그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시위꾼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법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려다 미끄러진 경찰관에게 시위꾼들이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내려친 것이다.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 마구 짓밟히며 당황과 공포에 떨었을 경찰관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뒤따르던 기동대원들이 끌어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이날 두드려 맞은 건 경찰관 한 사람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치(法治)가 시위꾼들에게 유린당하고 우롱당한 것이다. 경찰이 걷어차이는 국가에서 법질서가 바로 서길 기대할 수는 없다.

 적법한 시위와 집회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FTA를 반대하는 세력의 시위와 집회라고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시위와 집회로 집단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용인된다는 점이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의사 표현은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더군다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을 두드려 패는 시위는 추호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이번 경찰관 집단 폭행에 가담한 시위꾼들을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다.

 경찰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회 담장을 넘은 시위꾼들을 붙잡아 하루 만에 풀어주는 식의 어설픈 대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현장에서 채증된 폭력 시위꾼들의 사진도 있는 만큼 경찰 하기에 달린 문제다. 불법·폭력 시위에는 단호하고 추상같은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는 엄정한 사실을 보여줘 상습 불법 시위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아예 처음부터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짓밟힌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