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내 용적률 50~100%로 축소돼

중앙일보

입력

한강뿐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있는 상수원의 상류 하천 1㎞ 이내에는 음식점.세차장.폐수배출시설 등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은 그린벨트 밖의 상수원 상류지역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들어설 수 없었으나 한강을 제외한 그린벨트 내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달라 허용되는 맹점이 있었다.

또 그린벨트에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세우거나 1만㎡ 이상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입안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특히 연면적 1천5백㎡ 이상 건축이나 5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은 주민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심지에 있는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그린벨트 원주민 자격이 아니라도 훼손부담금만 1백% 물면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이나 재해 등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지자체가 취락지구(20가구 이상 마을)를 새로 지정하기 이전이라도 취락지구 지정 대상이 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앞으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이 새로 들어설 수 없으며, 관광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보전녹지에 단란주점 입지를 허용해왔다.

이와 함께 주로 농지로 이뤄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할때 용적률 상한선이 종전의 2백%에서 50~1백%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을 조정, ▶중심상업지역은 7백%에서 4백% ▶일반상업지역은 5백%에서 3백% ▶근린상업지역은 3백50%에서 2백% ▶유통상업지역은 6백%에서 2백% ▶준주거지역은 3백%에서 2백%로 각각 낮췄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현행(7백~1천5백%)대로 유지된다.

개정령은 또 지나친 고층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까지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지 못할 경우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허용용적률 1백50~2백50%)으로 간주토록 하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허용용적률 2백~3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