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900만원 FTA 괴담 유포 땐 처벌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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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과 경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나 괴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와 불법 반대 시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FTA가 시행되면 맹장수술비는 900만원,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한·미 FTA의 핵심 논란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ISD에 우리나라 법이 받아들이기 힘든 간접수용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판례나 헌재 결정에도 간접수용 개념이 명시돼 있다. 또 한·미 FTA에는 우리 법상의 ‘특별희생’ 법리가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특별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희생을 당했을 때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아예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해외의 몇 나라는 거액을 배상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정책에 한정된 것이었다. 과거 멕시코에서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외에는 탄산음료 재료로 쓸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멕시코인들이었다. 외국인 설탕제조업자들을 명백하게 차별하는 것이란 판단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면 ISD로 배상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ISD 조항은 참여정부 때 타결된 문항에서 단 한 줄도 고친 것이 없다.”

 -국제중재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중재재판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제도가 아니다. 제소국과 피제소국, 제3국의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며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중재언어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과거 ISD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인가.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용으로 FTA 및 ISD와 관련된 책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책자들을 통해 ISD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박진석·이동현 기자

◆간접수용=소유권 이전 없이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갑자기 공장가동 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장주는 사실상 공장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를 간접수용이라 한다. 야당 등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간접수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제약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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