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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도 민간 보금자리주택 들어서나

조인스랜드

입력

[손해용기자]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범위가 종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일반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 차질에 따른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해야 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공공아파트로 간주하는 것이다.

신도시ㆍ택지지구ㆍ산업단지의 전용 60~85㎡에도 적용

이와 관련,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토부는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자체ㆍ지역 주민의 반대와 LH의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으로 건설되는 그린벨트지구는 물론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공공아파트는 당초 목표인 15만가구의 사업승인 달성이 어려워진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배후주거시설로 들어서는 공공아파트도 민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확대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나 지방공사의 택지 매입에 따른 수익이 증가해 초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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