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도·택시 요금 내년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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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초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등 울산지역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왔으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내년 초 1t당 760.4원에서 862.8원으로 13.5% 인상할 계획이다. 하수도 사용료도 1t당 360.17원에서 410.55원으로 13.99%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동결되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현재 560억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시설 확충이나 개량을 위해 연간 1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란 게 인상 배경이다. 인상될 경우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6.9%에서 98.7%로 높아진다.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29.58% 올렸으나 요금 현실화를 위해 2년 만에 다시 인상된다. 하수처리장 시설 고도화와 하수관 정비, 신규 관로 공급 등 투자비가 커지고 있어 2~3년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

 울산시는 상하수도 요금은 내달 중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택시요금도 내년 초 일정수준 인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본요금을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애초 올해로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더 이상 늦추면 시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택시요금도 타지역에서 줄줄이 올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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