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받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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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간 영업정지될 전망이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금리를 받아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미즈사랑대부·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가 연 44~49%의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는 모두 러시앤캐시의 계열사다. 이들은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39%로 낮아졌는데도 대출 고객의 이자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했다. 러시앤캐시는 대출 4만5762건에 20억6000만원, 2위인 산와머니는 1만1741건에 7억7000만원의 초과이자를 챙겼다. 업계 10위 안에 드는 원캐싱대부와 미즈사랑대부도 각각 2000만원, 2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 업체는 최고이자율 변경 사실을 알고 요청한 고객이나 우수고객에게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줬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챙긴 30억6000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위법 내용을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엔 최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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