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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금융 신상품] 은행 단기신탁

중앙일보

입력

금융기관들이 7월부터 각종 신상품을 쏟아내며 한판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기업에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혜성 상품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3~6개월짜리의 은행 단기신탁이나 투신의 비과세 신탁, 주식형 사모(私募)펀드가 대표적이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품별 특성을 꼼꼼이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한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시판될 신상품의 특성과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만기가 짧은 은행 단기 금전신탁이 26일부터 시판됐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추가형과 추가 입금이 안되는 단위형의 두 가지가 있다. 추가형은 입금 후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 3개월짜리 상품이며, 단위형은 만기가 6개월 이상이다.

또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 기존 상품은 이달 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고, 다음달 1일부터는 새 상품이 나온다.

이들 상품은 모두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 배당형이며,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한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당일날 바로 찾지 못하고, 3영업일 뒤에 받을 수 있다.

◇ 단기신탁〓3~6개월 가량 단기로 돈을 굴리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연말까지만 한시 판매된다. 가입 금액은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1백만원 이상으로 정한 곳이 많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다.

주식 투자는 안하지만, 만일 투자한 채권이나 CP가 부도날 경우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추가형은 돈을 맡긴 날부터 계산해 찾은 날이 ▶1개월 미만이면 이익금의 90%▶2개월 미만은 80%▶3개월 미만이면 7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단위형은 고객이 굳이 원할 경우 중도 해지를 해주긴 하지만 대신 이익금 전액을 수수료로 뗀다. 따라서 가급적 만기 전에 찾지 않을 돈만 맡기는 것이 좋다.

◇ 기타〓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근로자우대신탁은 다음달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품 내용에 약간 변화가 생긴다.

기존 상품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1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형의 두 종류가 판매된다.

주식형의 경우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신탁은 해당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적어도 원금은 보장한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수수료의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 상품들은 '입금액의 몇%' 식이었지만, 새 상품은 '이익금의 몇%' 식으로 바뀐다. 고객 입장에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만기 상품이 된다. 기존 상품은 만기가 5년이었다.

한편 기존 신탁상품들은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만 안될 뿐 추가 입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선호한다면 이달 말까지 가입해두면 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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