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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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부동산 매매 등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크게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중개 수수료율 조정작업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6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중개수수료를 1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공표, 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정부 협의 초안이 1단계 500만-5천만원, 2단계 5천만-2억원, 3단계 2억원 이상 등 모두 3단계, 국토연구원 1.2안은 각각 4단계로 9단계인 현행 수수료율 체계보다 대폭 축소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래빈도가 비교적 많은 5천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 협의초안이 현행 0.3-0.4%(상한 300만-500만원)보다 높은 0.5%(상한 80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가격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토연구원 제1안은 0.5-0.6%(500만-800만원), 2안은 0.6-0.7%(600만-1천만원)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0.6%(1천만원)로 현행보다 수수료율을 무려 100% 인상해 제시했다.

정부안은 또 2억-4억원 미만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0.25%(가격상한 800만원) 보다 높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격상한도 아예 폐지시켰다.

반면 국토연구원은 2억-4억원대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에 대해 1안 0.4%, 2안 0.5%를 각각 제시했다.

건교부안은 또 4억-8억원의 고액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아예 상한선과 상한가격을 폐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초안이 거래가액의 0.6%로 하되,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토연구원은 1안 0.7%(300만원), 2안 0.8%(350만원)를 각각 제시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빈도가 많은 3천-5천만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 협의 초안이 0.4%(300만원)로 현행 수수료율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 5천만-1억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0.4%(300만원)로 현행보다 0.1% 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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