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100억대 빌딩 신축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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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06년 영화배우 고소영(39·사진)씨가 서울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완공되면 100억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영 빌딩’은 각종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인근 건물주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인근 건물주인 박모씨 등은 2006년 “고씨가 우리 건물 옆에 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고씨와 J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부장 김상곤)는 고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씨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물주와 건설사 간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가 진행됐다면 공사 과정에서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고씨가 도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박씨 등이 건설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서 2008년 다른 건물주가 고씨와 건설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건설사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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