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황색 복선은 24시간 주정차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 마련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방안을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동운고가교∼그랑시아 예식장 구간과 동문대로 문화 네거리∼말바우시장 네거리 구간에서다.

 개선 방안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정차 금지 또는 허용 장소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들에 따라 마련됐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정차를 가급적 허용한다.

새 노면표시의 황색 복선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다. 교차로·건널목·버스정류장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된다.

 황색 단선은 주정차가, 황색 점선은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 대에는 도로 변에 주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아래에 금지시간을 알려주는 보조표지판을 달아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알려준다.

 새 노면표시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각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교통 흐름과 도로 특성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계 조삼현 경위는 “황색 점선에선 24시간 정차를 할 수 있지만, 황색 단선에선 특정 시간에만 허용되는 게 서로 다르다” 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