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주민등 배심원들 건축허가 신청 첫 제동

중앙일보

입력

학자.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 수성구는 20일 민원배심원 회의를 열고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완 조건은 주차장을 늘리고, 11가구인 가구수도 줄인다는 것이다.

이날 배심원 회의는 황금동 주민 徐모(39)씨가 낸 9~20평형 11가구(승용차 4대 주차분 주차장 포함)의 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수성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 건축주.주민 대표의 주장에 이어 배심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수성구 김기무(金基武)부구청장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민감한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자.주민.법조인 등 10명의 배심원을 위촉해 회의를 열었다" 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주민 대표의 주거 환경권 침해라는 의견과 건축주의 법적 권리라는 주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성구 주민들은 "황금.두산.상동 등에 잇따라 들어선 다가구주택에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기거하면서 주차난을 일으키고 동네 분위기를 해친다" 며 반발해왔다.

한편 건축주는 "구청이 조건부 건축허가를 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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