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표 위원 “시위진압 직업경찰이 맡아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투·의무경찰(전·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의 폐지 대책 마련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홍진표(사진) 상임위원은 25일 “최근 잇따르는 경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번 권고안을 결정한 상임위원 3인 중 한 명이다. 다음은 홍 위원과의 일문일답.

 -폐지 권고를 한 이유는.

 “전·의경도 군인처럼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법 시위 진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구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원론적인 차원에서 전·의경을 직업 경찰로 대체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전·의경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전·의경제 폐지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숙련된 경찰력이 필요한 때가 많다. 시위 때 대치 상황 같은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전·의경은 직업 경찰이 아니라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이어서 책임성이 떨어지고 연령대를 고려할 때 숙련도도 떨어진다.”

 -과격 시위 문화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의경을 대체할 직업경찰 수요가 급증하지 않겠나.

 “과격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경찰력 충원에 필요한 재정문제인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나갈 문제다. 재정이나 치안 수요 판단은 정부 몫이다.”

 인권위는 또 자료를 통해 전·의경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의 경우 “법률상 대(對)간첩작전 수행이 주 임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위 진압 등 경찰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의경에 대해선 “실제 교통 단속 등 일선 경찰 업무보다 시위 진압부대에 배치되면서 업무 부담이 생기고 이에 따른 부적응자가 나타난다”고 봤다.

 경찰청은 이날 인권위 권고에 대해 “전·의경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의경들을 하루바삐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해 가는 것이 옳으며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전경을 폐지하고, 의경은 2015년까지 2만5000명 규모로 유지하되 2016년 이후 의경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의경 1만8000명을 감축해 현재 2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의경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성검사를 강화하는 등 인권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963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