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의 `파견노동자 고용 불안 심각` 관련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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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한겨레 신문 `파견노동자 고용 불안 심각`과 관련해서기 관노동부구 분정정자료첨부화일bo0612d.hwp* 수신 : 한겨레신문 정상영 기자님(T. 710-0111 / F. 710-0360)* 발신 : 노동부고용관리과장* 내용 : 보도 내용 수정 요청 및 해명* 분량 : 3쪽1. 제1면 제목 : 파견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정부는 파견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최대한 힘쓰고 있음.즉, 노동부는 5월 4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의 책임자를 불러모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침을 교육하였고, 5. 30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지침'을 시달하여 이들의 계속고용 등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시달하였음.ㅇ 그 내용은,- 최장파견가능기간인 2년이 도래하는 파견근로자들을 사용업체가 직접고용 하도록 독려- 파견업체의 경우 새로운 사용업체의 발굴, 다른 곳으로의 파견 등을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파견업주 및 사용업주회의를 통하여 이들의 고용불안을 미연에 예방-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공한 발송 등을 지시함과 아울러- 그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조치함2. 제1면 뒷부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뒤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당해 업무에 파견직을 사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정자)의 고발장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이첩하여 수사의뢰 하였음.3. 제3면 "허술한 '보호법' ... 파견노동자 신음"→→ 파견법은 노사정간의 합의로 각계의 최대 공약수를 수렴하여, 93년 입법 예고 뒤 5년여만에 입법을 보게 된 것임.입법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었던 것임. 파견 근로에 관한 역사가 일천한 우리 실정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입법 내용이었음.4. 제3면 소제목 "단기계약...등 노동조건 더 열악해져"→→ 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계속고용이 되는 것도 일종의 고용안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파견근로자를 단기계약 등으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맡길 사항으로써 정부가 그 고용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는 사항임.5. 제3면 노동부 관계자도 "사용자쪽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사실무근』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답변을 한 사실이 없음.6. 제3면 노동부가 직접고용의 개념에 단기 계약까지 넣고 있어 파견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기고 있다...→→ 고용형태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직은 직접고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기간(계약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움.그리고 이 사안은 "2년이상 파견근로를 계속사용"하여 법상 고용의제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임7. 제3면, 1996년 파견직으로 전환한 서울대 시설관리직원들의 경우....→→ 서울대 시설관리직원들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용역(도급)계약에 의하여 노동력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체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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