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를 신고한 김모(36)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9월 말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예비후보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게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 권한 3분의 1을 나눠주고 선거 경비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신고했다고 한다. 김씨는 현장 녹음 파일까지 제출해 이 후보와 조 전 교육장은 20일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 1억원 결정은 김씨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거일 전에 유일한 증거물과 함께 신고했기 때문에 당선됐을 경우의 재선거 비용 6억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액은 지난해 6월 전북 김제시장 선거 때 선거운동 사조직을 신고한 사람에게 준 7430만원이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