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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 개정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휴대폰.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때는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고 통신사업자가 내용을 녹음해 제공해야한다.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의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휴대폰.무선호출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제공받은 비밀번호로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

정통부는 아울러 전화국의 감청업무처리 감독체계가 시험실 책임자를 국장이 직접 감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담당과장을 직접 감독자로 하고 국장을 최종 감독권자로 정해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도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인적자료 △통신일시 및 시간,상대방 전화번호, 사용도수 확인, 전화번호 및 ID, 접속(LOG)기록,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들 자료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까지는 요청서의 결재권자에 직급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검찰은 검사, 경찰은 총경급이상이 결재토록 하고 요청서에는 반드시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협조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하며 휴대폰의통신대리점을 통한 통신자료 제공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는 임원급을 책임자로 한 통신비밀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통부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 지침'' 하나로 운영해왔으나 이를 `감청업무지침''과 `통신자료제공 지침''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금까지 국회 등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관련 통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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