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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 개정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제공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화.통화할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 지침 하나로 통합.운영해왔으나 이를 감청업무지침과 통신자료제공 지침으로 분리 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통화내역.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의통신자료 제공도 법규정에 철저히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까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던 통계기준도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경찰이 휴대폰과 유선전화, 심지어 e-메일까지 감청해왔으며 통신회사들이 휴대폰.삐삐.음성사서함 등의 비밀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이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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