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돋보기] 법정관리와 화의의 차이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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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안으로 법정관리와 화의가 있습니다.

법정관리(法定管理)는 기업이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가 자금과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 보다 살려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기업은 빚(채무)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재산보전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입장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후 석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기업은 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되고,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화의(和議)는 법원의 중재 아래 기업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갚겠다고 서로 약속함으로써 파산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법정관리처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부도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경영자가 계속 회사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워크아웃은 이들 두 제도와 달리 법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력도 약하겠지요. 워크아웃이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는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개인, 기업 등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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